2025년 12월 20일(토)

'최순실 갑질' 거부한 한국은행 말단 직원의 패기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막후에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했던 최순실도 한국은행 신입직원의 패기에는 어쩔 수 없었다.


1일 서울경제는 최순실이 강원도 평창 일대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최순실의 요청을 퇴짜놨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냈다.


최순실은 지난해 12월 본인과 딸 정유라의 이름으로 된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 독일 호텔과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 신고절차를 밟기 위해 한국은행에 대리인을 보냈다.


그러나 국내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르면 한국은행에서 외화 거래를 신고할 경우 본인이 방문해야 하며, 본인이 외국에 거주할 때만 대리인을 보낼 수 있다.


이에 정유라는 당시 독일에 있어 대리인을 보낼 수 있었지만, 최순실은 본인이 참석해야 했음에도 대리인을 보내 일을 처리하겠다고 고집 피운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확고한 원칙주의에 최순실은 서울은행의 '원칙주의'에 한국은행을 직접 방문해 대출 절차를 밟아야 했다.


당시 최씨의 방문을 기억하는 한은 직원들은 최근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최순실 씨의 얼굴이 알려지자 "그때 그 사람"이라며 떠올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