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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파발 총기사고' 경찰관에 살인죄 불인정…'징역 6년'

지난해 서울 구파발 검문소에서 의경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인사이트

연합뉴스


[인사이트] 고은하 기자 = 지난해 8월 서울 구파발 검문소에서 의경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5) 경위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경위는 지난해 8월 25일 구파발 검문소 생활실에서 박모 수경(당시 상경)을 향해 38구경 총구의 방아쇠를 당겼다가 가슴 부위에 총탄을 맞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박 경위는 "방아쇠를 당길 때 탄창 위치가 탄창이 장전되지 않은 칸이었다고 믿고 실탄은 물론 공포탄도 발사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장난을 치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경위가 실탄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점, 방아쇠를 당기기 전 안전장치를 푼 점 등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 2심은 "살인 의도를 띠고 저지른 일이 아니다"며 "중대한 실수로 벌어진 일이므로 중과실치사죄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고은하 기자 eunh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