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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 녹취파일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된다"

사실상 대면조사를 거부한 박 대통령을 향해 검찰이 녹취파일 10초만 공개해도 난리가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 대면조사를 거부한 가운데 검찰이 녹취파일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고 경고에 나섰다.


22일 SBS '8뉴스'는 검찰이 확보한 녹취파일에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챙기기 위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 한 관계자는 "녹취파일이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에서 횃불로 될 것"이라며 사실상 대면조사를 거부한 박 대통령을 압박에 나섰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는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공소장에 99%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해당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특검에 자료를 넘기기 전 대공개도 할 수 있다며 '증거 공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앞서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상상과 추측에 따른 것이며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박 대통령의 대리처방 의혹과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