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정치권에서 외치는 '박 대통령 탄핵'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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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꺼내 든 '대통령 탄핵' 카드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14일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 코너에서는 최근 비선 실세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두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주장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도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지 않고 버티면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여야를 막론하고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탄핵'이 바람직한 대안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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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뉴스룸'은 탄핵 이후 발생할 예상안을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도했다.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곧바로 탄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통상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확정 짓고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면 그 권한은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되는데, 과도내각을 미리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 대통령이 지위를 잃는다면 그 국정 대행은 황교안 총리가 맡게 된다.


탄핵을 당한 정권의 황교안 총리가 내년 대선 전까지, 혹은 대통령 선거 관리 업무까지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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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가결되기까지 짧게는 2달에서 길게는 360일이 걸린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수사 기간 120일, 헌재 심리과정 최장 180일, 보궐선거 60일을 합하면 총 360일로, 탄핵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을 거의 다 채우는 모양새다.


유린당한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에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면 이는 국민의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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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12일 100만 명의 인파가 모여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것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셈인데, 사법적 절차인 '탄핵'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은 다시 구경꾼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지금 상황에서 탄핵이 가장 합당한 조치인 것은 맞지만 최선은 아니라는 점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