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여야 특검 합의'…朴대통령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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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실상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전례가 없는 만큼 현재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숱한 의혹들에 있어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도 직권 남용, 강요 미수, 기밀 누설 등의 혐의에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까지 포착된 정황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주요 혐의와 그 이유들을 정리해봤다.


1.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인사이트연합뉴스


박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 중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 바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다.


해당 혐의가 적용되면 탄핵 소추의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현재 박 대통령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 있어 대기업의 강제 모금에 영향력을 끼쳤는지에 관해 조사 중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기금 출연을 대가로 기업에 특혜 제공을 약속했다면 이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게다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 지시를 받고 모금 활동했다"고 진술해 앞으로 검찰이 이를 어떻게 증명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2. 직권남용 및 강요죄


인사이트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 연합뉴스


"참 나쁜 사람", "그 사람이 아직도 있나요"


박 대통령은 문체부 노태강 국장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노 전 문체부 국장은 곧 좌천 및 강제퇴직 됐다.


한 사람을 지목해 '나쁜 사람', '아직도 있나'라고 물었다는 것은 결국 박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부당 인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2013년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전화해 당시 부회장이었던 이미경 씨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수석은 "VIP(대통령)의 뜻"이라 전한 바 있다.


3.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기밀누설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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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는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일부 기밀 내용이 포함된 문건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1차 대국민 담화 때 "취임후 일정 기간 청와대 자료에 대해 최씨에게 보내 의견을 들은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이후 경제, 외교, 안보, 인사 등 사회 전반적인 국가정책들이 최씨의 손을 거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박 대통령 역시 공무상기밀누설죄에 자유로울 수 없을 듯 하다.


또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문건 유출에 대해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