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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소환' 우병우에 검찰이 적용할 혐의는 '3천만원 횡령죄'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적용할 방침인 죄목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인사이트(좌) 연합뉴스, (우) TV조선 '뉴스 판'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가족회사 자금 3천만원 횡령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채널A 뉴스는 검찰이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 혐의를 부인한 우 전 수석에게 '자금을 빼돌려 통신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파악한 우 전 수석의 횡령 규모는 3천~4천만원. 가족회사 자금을 유용한 게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굉장히 강한 눈빛으로 노려본 것 치고는 혐의가 굉장히 '짜잘'하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언.


검찰은 가족회사의 최대주주인 우 전 수석의 부인 이모씨에게도 같은 '횡령'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인사이트TV조선 '뉴스 판'


이런 검찰의 판단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역시 명불허전 겁찰"이라면서 "구형은 여론에 욕먹을 것 같은 100만원과 '우갑우'에게 야단맞을 것 같은 200만원 사이인 150만원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몇 달 동안 고검장을 팀장으로 해 수십명의 정예수사팀을 꾸린 결과치곤 참 초라하다. '겁찰' 요소요소에 박힌 우병우사단을 제거하지 않으면 개콘보다 우스운 개그를 계속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검탈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대상이지만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