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트] 정은혜 기자 = '곰탕'을 시켜먹었다는 최순실에게 '곰탕'을 배달해준 업체는 아무도 없었다?
4일 비즈한국은 검찰청 반경 1km 이내에서 곰탕을 판매하는 식당 8곳과 포장된 곰탕을 배달하는 업체 3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 31일 오후3시부터 자정까지 검찰청에 곰탕을 배달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청 관계자가 직접 곰탕을 포장해 갔을 가능성을 검토해 본 결과 8개 식당에서 포장 판매된 곰탕은 1번을 제외하고 모두 냉동포장이었다.
바로 먹을 수 있는 뜨거운 곰탕을 가져간 사람은 한 사람이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왔고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최근 검찰 조사에 들어간 최순실 씨가 곰탕을 먹은 사실이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면서 '곰탕'은 일종의 암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온라인 상에서 제기됐다.
그런 가운데 이같은 의혹이 단순 '루머가 아닌 사실'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찰에 대한 사소한 의혹도 마냥 넘어가기는 어렵게 됐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