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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를 한 지 불과 1주일 만에 퇴폐업소를 출입하던 남편이 부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이수영 부장판사)는 K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남편은 K씨와 이혼하고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K씨는 2012년 남편을 만나 이듬해 결혼했다. 그런데 K씨는 남편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퇴폐업소를 드나드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혼 뒤 불과 1달이 지난 뒤였다.
남편이 휴대전화로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 퇴폐업소를 다녀온 남편의 이용후기가 있었던 것.
남편이 이 사이트에서 활동한 기간은 이미 4년이 넘었다. 혼인신고한 지 1주일 만에 업소를 드나든 기록도 발견했다.
아내는 남편의 행동에 분노했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K씨는 남편에게 따졌고 남편은 업무상 접대차원에서 퇴폐업소를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K씨는 이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알렸으나 오히려 타박을 받았고 남편은 자신이 퇴폐업소를 드나든 사실이 부모와 집안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K씨를 비난하며 이혼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남편은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단순한 호기심 또는 접대로 볼 수 없는 횟수와 행태로 퇴폐업소를 방문했으나 오히려 아내를 비난하는 등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해 부부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남편은 관계회복을 원하는 아내의 노력을 도외시하고 이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으므로, 혼인관계의 파탄은 남편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뻔번한 남편은 K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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