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 17℃ 서울
  • 18 18℃ 인천
  • 17 17℃ 춘천
  • 15 15℃ 강릉
  • 17 17℃ 수원
  • 17 17℃ 청주
  • 19 19℃ 대전
  • 18 18℃ 전주
  • 20 20℃ 광주
  • 21 21℃ 대구
  • 21 21℃ 부산
  • 21 21℃ 제주

'뇌물죄' 아닌 '직권남용죄' 적용한 검찰의 진정성 의심되는 이유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구속하면서 적용한 죄목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인사이트

연합뉴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구속하면서 적용한 죄목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지난 2일 검찰은 최순실씨를 긴급 체포한 뒤 3일에는 전격 구속하면서 '직권남용'을 주된 혐의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주어진 직권을 잘못 사용했을 때 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인데, 최씨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해도, 아직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단서가 없다"면서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JTBC 뉴스룸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이번 경우는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최씨가 재단의 돈을 본인이 착복하려 했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아닌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직권남용'은 최씨가 법정에서 반박할 여지가 굉장히 많고, 죄가 아무리 드러나도 최대 '징역 5년'에 불과하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소름 돋는 부분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돈을 모으는 일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직권'이 아니라면 최씨가 함께 공모했다고 해도 '직권남용죄'마저 적용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직권남용죄 불성립으로 아예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오는 뇌물죄와는 처벌 수위가 너무도 차이 나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