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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습 자원하고도 국가에 기소당한 민간 잠수사

3일 JTBC 디지털뉴스룸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세월호 수색을 자원했다가 오히려 동료의 사고사 책임을 떠안게 된 민간 잠수사 공우영 씨의 사연이 게시됐다.


[인사이트] 성보미 기자 = "내가 왜 이런 정부에서 국민이 됐는가..."


3일 JTBC 디지털뉴스룸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세월호 수색을 자원했다가 오히려 동료의 사고사 책임을 떠안게 된 민간 잠수사 공우영 씨의 사연이 게시됐다.


세월호 수색을 총괄 및 관리했던 공우영 씨는 동료 잠수사 이광욱씨의 사망과 관련해 지난 2014년 8월26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됐다.


그는 전문 자격증이 없고 고혈압이 있는 이씨에게 작업을 맡겼다는 이유로 재판장에 섰다.


인사이트Facebook 'JTBC 디지털뉴스룸'


공우영씨는 "당시 25명 정도로 충분한 인원이었지만, 해경은 VIP(대통령)가 온다며 잠수 인원을 50~60명을 더 투입해 맞춰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해경은 "자신들이 총괄책임을 작업 현장에서 지고 있다"고 선언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기소된 사람은 공씨였다.


인사이트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공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씨에겐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희생했지만 지난 2년간 공우영씨는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뿐만 아니라 공씨는 아직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전했다.


인사이트Facebook 'JTBC 디지털뉴스룸'


당시 수습에 함께 했던 김상우씨는 "지금도 생각하면 울컥한다"며 "물속에서 시신을 보고 속상했던 생각이 나고, 안타깝다"며 회상했다.


한편 검찰은 공씨 사건의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며 상고 기한은 11월 3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