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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딸' 얼굴 공개되자 '모자이크' 처리하라는 방심위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딸이자 마장마술 국가대표였던 정유라 씨의 얼굴을 공개했던 KBS가 돌연 영상을 수정했다.

인사이트YouTube 'KBS NEWS'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딸이자 승마 국가대표였던 정유라 씨의 얼굴을 공개했던 KBS가 돌연 영상을 수정했다.


지난 27일 KBS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승마 국가대표로 마장마술 경기에 출전한 정유라 씨의 영상을 '뉴스 9'를 통해 보도하고 유튜브 공식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업로드했다.


정유라 씨의 얼굴이 '모자이크' 되지 않은 채 언론에서 공개한 것은 처음이었다.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국내에는 중계방송되지 않았던 경기 영상이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이튿날인 28일 KBS는 유튜브에 올린 정유라 씨 경기 영상을 돌연 삭제했다. 페이스북 역시 마찬가지였다.


인사이트Facebook 'KBS 스포츠'


이날 KBS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 옴에 따라 정유라 선수의 얼굴이 노출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모자이크 처리한 영상을 다시 게시한다"는 안내글을 게시했다.


이와 함께 정유라 씨 얼굴이 완전히 가려진 수정된 경기 영상을 다시 올렸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KBS 측에서 정유라 씨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송에 내보내도 되는지 문의하자 이같이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상파 TV팀 관계자는 "심의규정 19조 사생활 보호 조항 중 '초상권' 부분에서 위반소지가 있어서 우려가 된다고 KBS에 답했다"고 인사이트에 전했다.


이어 "피의 사실 주체가 최순실 씨이지 정유라 씨는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초상권 부분에 걸릴 수 있다"며 "얼굴 노출이 가능한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