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에 납세한 추징금 180억 원 중 43억 원을 전 전 대통령의 사돈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이 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3일 JTBC 뉴스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동산에 물려 있는 선순위 채권액 일부인 43억 원을 낸 사람이 바로 전 전 대통령의 사돈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이라고 보도했다.
JTBC뉴스룸은 지난 22일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1천 7백억여 원 가운데 선순위 채권, 즉 먼저 돈 받아가야 할 사람들이 있는 채권으로 묶여 있는 껍데기였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검찰은 6개 대형 부동산에 걸려 있는 선순위 채권을 다른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전 전 대통령 측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다.

전 전 대통령의 환수 대상 부동산 8곳 중에서 1년 동안 유일하게 매각된 곳은 서울 한남동의 빌딩이다. 지난 2월 180억 원에 공매로 팔린 뒤 5명의 선순위 채권자에게 43억 원이 먼저 돌아갔다.
검찰은 남은 137억 원에 전 전 대통령의 지인이 납부한 43억 원을 더해 총 180억 원을 국고에 넣었다고 말했다.
이에 JTBC가 지인이 납부했다는 43억 원의 출처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삼남 재만 씨의 장인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이 지난해 말 대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재산을 자진 납부할 때 275억 원을 내놨다. 그런데 석 달 만에 추가로 43억 원을 더 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 회장이 낸 돈의 출처와 대납 경위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검찰의 석연찮은 해명으로 오히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추징에 대한 의혹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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