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자대학교, 동덕여대 대나무숲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키 180cm의 한 남성이 여장한 채 여대를 누비고 있다는 목격담이 속속 올라오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어서 재학생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2일 동덕여대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여장하고 캠퍼스를 돌아다니고 있는 남자를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이날 오전 수업 때 여장하고 돌아다닌 남자분 뭐죠?"라며 "치마 입고 화장하고 무섭다. 혹시 보신 분은 신고 좀 해달라"고 밝혔다.
동덕여대 대나무숲 페이지에 해당 글이 올라오자 '여장 남자'를 직접 봤다는 목격 댓글들이 연이어 달렸다.
동덕여대에 재학 중이라는 한 누리꾼은 "키가 거의 180cm에 얼굴 진짜 새하얗게 화장하고 있었다"며 "무릎까지 오는 부츠 신고 긴 생머리에 베이지색 비니를 썼다"고 인상착의를 설명했다.
또 다른 재학생은 "건물 내 탈의실 쪽을 맴돌아 다녔다"며 "아침부터 종일 어슬렁거리더니 힐 신은 채 도망갔다. 카메라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크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동덕여대 대나무숲
실제 지난 2일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는 여학생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던 서울대 졸업생이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
또 1일에는 청주의 한 대학 도서관에서 볼펜 모양의 몰카를 이용해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공무원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이처럼 '몰카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대 캠퍼스에 여장한 남성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목격담은 그야말로 충격이다.
현재 여장한 남성이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몰카를 설치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인 캠퍼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몰카 사범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몰카 사범 10명 중 7명이 벌금형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어 구체적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