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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탈락자'가 한 달 만에 '최종합격자'로 둔갑

문체부 산하 태권도진흥재단 입사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응시자가 한 달 만에 특별채용 형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공개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s


[인사이트] 이유라 기자 = 입사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응시자가 한 달 만에 최종합격자로 둔갑하는 기가 막힌 일이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문체부에서 20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채용비리 점검 특별조사 결과를 받아본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7개 기관이 채용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위반해 35건의 주의·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문체부 산하 태권도진흥재단 공개채용 때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던 응시자가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 없이 1명 만 뽑는 특별채용으로 최종합격한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3년 6월 경리직(6급)에 뽑힌 A씨는 특채 형식으로 정규직 자리를 얻게 됐다. 문제는 A씨가 한 달 전 실시한 정규직 공개채용에서 이미 탈락했던 응시자였다는 사실이다.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자 차점자가 아닌 A씨를 채용한 재단 측은 "A씨의 경우 응시자 중 유일하게 기관에서 사용하는 회계 프로그램 운용 경험이 있었다"며 해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전직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의 계약직 B씨를 "향후 재단의 대표 인물로 키울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정규직 과장급(4급)으로 특별채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공기관 정규직 일자리는 안정적인 데다 문체부 산하기관은 업무 강도도 세지 않고 급여도 평균적으로 높다"며 "청년 구직자들에겐 신의 직장으로 불리며 입사경쟁률이 수백대 1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있을 경우 청년들의 자괴감·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부처 산하기관은 더욱 채용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같은 사실이 문체부 감사에서 확인되자, 해당 태권도진흥재단은 엄중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