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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생 미성년자 손님 때문에 '영업정지' 당한 술집 사장님

신분증 검사를 했지만 손님이 미성년자임이 확인돼 벌금과 영업정지를 당한 술집 사장님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미성년자를 받지 않기 위해 신분증 검사까지 했지만, 결국 영업정지를 당한 술집 사장님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미성년자 손님을 받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한 사장님의 사연이 올라왔다.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 A씨는 해당 술집의 단골손님으로 당시 상황을 사진과 함께 전했다.


A씨는 "자주 가는 단골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어와서 당황했다"며 "경찰이 옆 테이블의 어려 보이는 학생들에게 '몇 살이냐'고 물었더니 98년생이더라"고 말했다.


이어 "(주인이) 신분증 확인을 했지만, 학생들이 경찰에 '신분증 확인 안 했다'고 말했다"며 "내가 경찰에게 '신분증 확인하는 거 봤다'고 말한 뒤 CCTV를 확인했지만, 해당 장면이 사각지대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의 말로 미루어봤을 때 학생들이 위·변조한 신분증으로 술집 사장님을 속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술집 사장님은 벌금과 한 달 영업 정지를 맞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s 


최근 술집에서는 청소년의 출입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지문감식기와 신분증 위변조 식별기를 도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술집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술집 주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성년자 한 팀으로 인해 벌금과 영업정지를 맞을 경우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또 '불법'을 술집 주인과 미성년자 모두 저질렀지만, 술집 주인만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일선 경찰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참고인 진술만 받고 돌려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경찰관은 "최근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자주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술집 업주들이 더 적극적으로 미성년자 출입을 막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