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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장보리’ 악녀 연민정의 처벌 수위?

지난 2일 대한민국 법무부는 공식 트위터의 '드라마 속 법 이야기' 코너를 통해 '왔다! 장보리' 연민정(이유리 분)의 악행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공개했다.​

ⓒ MBC 영상캡쳐

 

MBC 드라마 "왔다!장보리"의 연민정이 악행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

 

지난 2일 대한민국 법무부는 공식 트위터의 '드라마 속 법 이야기' 코너를 통해 '왔다! 장보리' 연민정(이유리 분)의 악행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공개했다.

 

법무부까지 그 죄를 따져볼 정도로 연민정은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 오죽하면 별명이 '국민 암 유발녀'가 아닌가. 

 

하여 최근 법무부가 게재한 연민정의 죄목을 정리했다.

 

먼저 연민정이 전 남자친구 문지상(성혁 분)과 동거를 하고 임신까지 했었으나, 해당사실을 말하지 않고 이재희와 결혼한 것은 민법 제816조 민법상 혼인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이재희(오창석 분)은 연민정과 결혼할 때까지 해당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사기결혼을 당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이재희는 법원에 결혼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

 

 ⓒ MBC 영상캡쳐

 

또 연민정은 장보리(오연서)가 장은비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은비의 어릴 적 사진을 훔쳐 숨겼는데 이는 형법 제 366조 재물 손괴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보리의 딸 비단이를 몰래 외국으로 보내려고 한 것은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죄 교사범에 해당해 형법 제288조에 의해 처벌받는다.


비단이를 외국으로 보내는 과정 중 장보리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보리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신용카드를 만든 것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과 헝법 제2312조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 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가장 큰 죄는 문지상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다. 연민정은 자신을 자꾸 궁지로 몰아넣는 문지상을 죽이기 위해 크레인을 조작해 물류 상자를 무너뜨린 바 있다. 


이는 형법 제25조 미수범, 제250조 살인 및 존속살해 등에 해당​하며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는 있지만 연민정 죄중 가장 무거운 항목이며 제일 독한 악행이다.

 

한편, 오는 12일 마지막회를 앞두고 올 최고의 악역으로 꼽히는 연민정의 향후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연 법무부가 게시한 데로 엄격한 법의 처벌을 받을지 아니면 연민정에게도 해피엔딩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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