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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서울시 지하철 출구에서 흡연하면 벌금 '10만원'

내일(9월 1일)부터 서울시 지하철역 주변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내일부터 서울시 지하철역 주변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서울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25개 자치구와 함께 금역구역으로 지정된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에서 흡연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흡연 집중단속은 오는 9일까지 계속되며 적발시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이르는 계도 기간을 거쳐 내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지난 3월과 5월 흡연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금연구역을 지정하기 전에는 시간당 39.9명에 이르던 흡연자들이 지정 이후 5.6명으로 급감했다.


특히 지하철 2호선 삼성역은 221명에 달하던 시간당 흡연자가 4명으로 거의 사라지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 인력을 총동원해 금연구역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금연구역 내 쓰레기통을 옮기는 등 환경 개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