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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 가혹행위한 '인분 교수' 징역 8년 최종 확정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자를 대상으로 인분을 먹이는 등 폭력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장모 교수에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2년여 동안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폭행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가혹 행위를 한 '인분교수' 장모(53)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장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장씨와 함께 가혹행위에 가담한 또 다른 피의자 장모(25)씨와 김모(30)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앞서 장씨는 제자 A씨가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2년 동안 인분을 먹이고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제자 A씨는 장씨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수술을 받는 등 10주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폭행을 일삼았다"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