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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카카오톡 압수수색 3000명 사찰

경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해 3000명의 개인정보를 사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해 3000명의 개인정보를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6·10 만민공동회'를 연 정 부대표는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정 부대표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지난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송수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전기통신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 6월17일 영장을 발부 받은 뒤 다음날 집행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한 내역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대화를 나눈 상대방의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과 사진 파일 등이라고 단체는 설명했다.

 

당시 정 부대표가 카카오톡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나눈 대화내용에는 현금카드 비밀번호, 초등학교 동창과 나눈 이야기 등 긴밀한 이야기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단체는 "이는 단순히 간단한 압수수색이 아닌 광범위한 감시와 사찰 행위"라며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사이버 검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활동한 활동가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해 그 주변인의 사생활까지 사찰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식 출범한 다음카카오 측은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사이버검열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사항은 검찰에 협조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도 압수수색영장 협조 건수, 경찰과 검찰에 제공한 이용자 정보 건수에 대해서는 ‘수사기밀’이라는 이유로 함구했다. ‘텔레그램’과 같이 중계서버를 암호화해 논란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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