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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길거리에서 노점하는 할머니의 물건을 강제로 치우고 그 자리에 주차한 운전자가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의 한 도로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여성이 차량에서 내려 노점 할머니의 물건을 인도로 치운 다음 주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블랙박스 차주인 A씨는 "노점하시는 할머니들을 억지로 도로 위로 밀쳐냈다"며 "손수레와 집기, 다듬으시던 채소까지 전부 인도로 올려놓고 불법주차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상에서 장사하며 도로를 무허가로 점유하신 것은 분명 잘못이 맞다"며 "하지만 어르신들이 잘못인 줄 알고 그러셨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실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도로 옆으로 세워진 전봇대에는 파란색의 '주차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노점 할머니를 밀쳐낸 것도 모자라 불법주차한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 영상은 공개된 직후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불법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무개념"이라며 "할머니들에게 대하는 행동 역시 인간 이하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남이 하면 불법 내가 하면 로맨스"라며 "블랙박스 영상 찍으신 분도 불법주차하신 것 아닌가"라고 꼬집어 말하기도 했다.
한편 현행법상 불법주차하다 적발되면 4만원, 장애인구역에 불법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