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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집회 금지, 국제규약에 어긋난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이 집회를 금지하는 규정이 국제규약에 어긋난다"며 경찰의 물대포와 차벽 사용에 우려를 표했다.

인사이트마이나 키아이 / 연합뉴스


[인사이트] 구은영 기자 =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이 집회를 금지하는 규정이 국제규약에 어긋난다"며 경찰의 물대포와 차 벽 사용에 우려를 표했다.


지난 17일(현지 시간)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할 한국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마이나 키아이는 "한국 경찰이 집회 금지 때 적용하는 교통방해, 소음, 동일시간 신고 등의 규정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맞지 않는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은 1990년 4월 이같은 국제규약을 비준해 같은해 7월부터 적용 받았다. 국제규약 21조는 '모든 집회를 평화적일 것이라고 간주하며 집회 개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인사이트지난해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 / 연합뉴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물대포와 차 벽 사용도 우려하며 물대포가 무차별 사용되거나 특정인을 겨냥한다는 점을 지적해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다친 백남기씨 사례를 언급했다.


또 불법집회를 주도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세월호 참사와 노란 리본을 언급하며 "책임 규명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을 정부 약화 의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직면한 문제도 인정하지만 인권이 안보에 희생돼서는 안된다"며 "소란스러운 집회의 이면에 있는 메시지에 초첨을 맞춰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올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집회·결사의 자유 실태를 확인한 바 있다.


구은영 기자 eunyoung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