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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 이후 전화 안 받는다" 표창원 '칼퇴'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직원들의 능동적인 업무를 위해 6시 이후에는 '의원실'의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Facebook '표창원'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들에게 '칼퇴'를 보장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표창원 의원실은 18:00~09:00, 12:00~13:00 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자신의 보좌관을 비롯한 직원들이 9시까지 출근하고 18시면 퇴근하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나인 투 식스' 즉 정시 출·퇴근을 보장하겠다고 말한 것.

 

표 의원은 "일 할 때와 쉴 때를 구분해 능동적으로 일해야 효율이 오른다"고 결정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활기찬 의원실의 양질 입법서비스를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은 둘로 갈렸는데, 한쪽에서는 "시민이 의원실에 전화해야 하는 경우는 보통 오후 6시 이후인데, 의원실이 은행도 아니고 연락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어떡하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켠에서는 "국회의원 본인이 '칼퇴'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반 노동자인 직원들의 노동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정당한 처사라고 반박하고 있어 어떤 효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