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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짜리 택배 분실하고 배상안해주는 대한통운

대한통운이 자신들의 실수로 고객의 택배를 분실해놓고도 되려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CJ대한통운이 자신들의 실수로 고객의 택배를 분실해놓고도 되려 안일한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한통운에서 20만 원짜리 택배를 분실하고도 차일피일 배상을 미룬다'는 내용의 사연이 올라왔다. 

 

해당 사연을 올린 A씨는 지난 1월 21일 지인의 부탁으로 일본 구매대행을 통해 책을 구매한 뒤 대한통운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 배송을 신청했다. 

 

택배를 신청한 지 3주가 지나도 배송이 오지 않자 A씨는 관할 대리점인 대한통운 반포 궁전 대리점에 전화를 걸었다. 

 

그제야 해당 대리점장은 "택배가 분실된 것 같다"라며 "분실한 택배 물품 가격이 얼마인 지 메일로 보내달라"고 말했다. 

 

A씨가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산 책을 비롯해 일본 내에서의 배송비, 국제 배송비, 국내 택배비에 쓴 돈은 21만 5천 원이었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발행해준 영수증 등을 스캔해 대한 통운에 보내자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국내 택배비인 4,300원은 배송 정책상 못 주니 전체 금액에서 이를 빼고 주겠다는 것. 배 째라는 태도에 화가 난 A씨는 본사에 따로 접수를 했다. 

 

그러나 한 달 반가량이 지난 3월 말에도 대한통운 측에서는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A씨가 다시 연락을 취하자 대한통운 대리점장은 "편의점에서 택배 접수할 때 물품 가격을 만 원이라 쓰지 않았냐"라며 "50프로 가격인 10만 5천 원을 챙겨줄 테니 그만 합의하자"라고 아량을 베푸는 듯 말했다. 

 

10만원 이상 손해를 본 A씨는 "편의점으로 택배 접수할 때 물품 가격을 만 원으로 써왔던 일이 이렇게 되돌아올 줄 몰랐다"면서 "처음엔 4,300원을 안 주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10만 원을 못 주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평소에도 클레임이 너무 많이 들어와 언제 특정 점포에 클레임이 들어왔고, 어떤 건인지 쉽게 확인이 안된다"라며 "사실로 확인되면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해명했다. 

 

이에관해 관련업계 관계자는 "특정한 날짜에 고객이 항의를 한 사실이 바로 확인 안 되는 게 납득이 안 간다"고 설명했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