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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한 미스터피자 회장, 형사처벌 면했다

현관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폭행하는 '갑질'을 했던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이 피해자의 합의 덕분에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스터피자 회장이 형사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은 검찰에 송치된 바로 다음 날 피해자와 함께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정 회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의 합의가 있으면 보통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정 회장은 이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돼 형사처벌을 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 합의서는 '제출' 상태일 뿐 아직 '처리'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회장은 지난달 2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건물 식당에서 오후 10시 30분쯤 자신이 안에 있는데도 현관문을 잠갔다면서 황씨의 뺨을 두 차례 때린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