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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구은영 기자 = 앞으로 아동학대 처벌 법안이 강화돼 피해자인 아동이 부모를 직접 고소할 수 있게 된다.
19일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처리했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피해 아동이 아동학대를 행한 부모를 직접 고소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범죄 신고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아동학대범죄에도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상 고소제한 규정이 적용돼 피해아동은 학대를 당하더라도 속수무책으로 부모를 고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돼 학대행위자는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 피해아동이 학대부모와 떨어지길 원치 않더라도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면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자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고 증인신문도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더불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는 자는 형사처벌도 강화되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할 경우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구은영 기자 eunyoung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