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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화물차 몰던 아빠의 억울한 교통사고

고속도로 낙하물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된 화물차 기사 A씨의 사연이 누리꾼들을 공분케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성보미 기자 = '고속도로 위 떨어진 낙하물로 입은 교통 사고 피해는 누가 보상해줄까?'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속도로 낙하물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한 화물차 기사 A씨의 사연이 올라와 누리꾼들을 공분케 했다.

 

사건은 지난 12일 새벽 3시45분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편도 4차로에서 소계 2교를 막 지나던 길에 발생했다.

 

A씨의 화물차는 도로 위에 떨어져 있었던 돌로 인해 타이어 3개가 터졌으며 이후 뒤늦게 방향을 틀면서 옆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박았다.

 

떨어져 있던 돌은 가로 90cm, 세로 50cm, 폭 30cm로 무게는 약 360kg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A씨는 손상된 화물차 수리비용으로 2~3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지불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 측은 파손된 가드레일에 대해 A씨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했으며 이는 화물공제조합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고속도로에 떨어져 있었던 돌 / 온라인 커뮤니티

 

사연을 게시한 A씨의 아들은 "아버지는 20년 간 화물차 기사로 일하시면서 단 한번의 사고도 나지 않은 분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재 아버지는 보험이 가입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화물차를 잃은 상실감에 병원도 가시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전자 A씨는 당시 과속도 과적도 하지 않았으나 고속도로에 저렇게나 큰 돌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미리 간파하지 못해 수천만원의 피해 비용을 떠안게 됐다.

 

이에 A씨는 도로공사 측에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낙하물을 떨어트린 '1차 원인자'를 찾지 못하면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이 전부였다.

 

실제로 운전자들은 도로 관리 책임을 맡은 한국도로공사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승소율이 낮아 사실상 보상받기 어렵다.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건수가 1년에 30만건이 넘으며, 최근 5년간 관련 차량 사고만 232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증거'가 없으면 어디서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A씨의 아들은 "우리같은 흙수저는 승률 98%를 자랑하는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없다. 당한 사람만 억울한 나라다"라며 갑갑한 심정을 토로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