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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또…" 롯데마트 노조원 표적 해고 논란

할인상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를 통보 받은 40대 여성에 대해 표적 해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제공 = 이혜경 씨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할인상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 받은 40대 여성이 해당 회사의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알려지면서 '표적 해고'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는 롯데마트 울산 진장점에서 해고를 당한 이혜경(49)씨가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롯데마트 규탄 및 해고 철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이씨는 "본인을 비롯한 무기계약직 5명이 할인상품을 샀다는 이유로 롯데마트 울산 진장점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한 것에 대한 보복성 해고"라며 "할인상품은 고객에게 판매되는 것으로 팔고 남은 상품에 대한 구매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현재 이씨는 울산 진장점 행복사원(무기계약직)으로 지난해 10월 노동조합을 설립해 지부장을 맡고 있다.

 

롯데마트 측은 인사이트와 통화에서 "이씨가 올해 1월부터 할인률이 낮은 상품에 대해 임의적으로 할인률을 높여 구매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다"며 "이는 회사 분위기를 흐트리는 결과도 가져왔다"고 해명했다.

 

해당 롯데마트 지점에 문의한 결과 이씨가 구매한 할인상품들은 계란, 양파 등 대부분 신선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롯데마트 측의 해명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씨는 "할인상품을 구매한 것은 맞지만 판매가 잘 되지 않는 상품에 한해 농산 실장의 지휘 아래 할인율을 더 높여 팔았다"며 "그럼에도 판매가 되지 않은 상품들을 정당한 방법으로 구매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노조가 생긴 뒤 롯데마트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노조원들을 탄압했다"며 "이번 해고는 분명히 부당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롯데마트 측은 "정당한 해고처분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