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7일(토)

교수 얼굴에 흉기 휘두르고 "연세대가 범죄자 만들었다"...법원서 소리친 가해자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구속 심사를 받았다. 법원에 출석한 여성은 병원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지만,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오후 3시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심사에 앞서 오후 2시 13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는 "2018년도 연세대 정신과에서 내과 치료를 안 해주고 환자를 당뇨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origin_세브란스의사흉기피습50대여성영장실질심사.jpg뉴스1


이어 "연세대가 범죄자를 만들었다", "가정을 파탄 나게 만들고 마루타로 만들었다"고 소리쳤다. 이는 A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내용은 아니다. 그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여성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4시 42분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병원에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피해 교수의 외래 진료를 예약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병원에 가려 했지만 세브란스병원이 이를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처음에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소청은 범행의 중대성과 추가 범행 위험성 등을 고려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글 검색에서 인사이트의 기사를 더 빠르게 만나보세요

선호 출처로 등록하면 구글 검색 및 주요 뉴스에서 우선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