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건강했던 아기는 산부인과에서 심장이 멈춘 채 태어났다


사진제공 = 제보자 A씨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엄마 뱃속에서 건강했던 아기가 심장이 멈춘 채로 태어났습니다"

 

2015년 2월 생애 첫 아기가 생긴 부부는 출산까지 10개월 동안 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으며 아기가 하루라도 빨리 세상에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출산 당일 아기는 태변(胎便)을 먹은 채 태어났고, 심장박동수는 미비했다. 그리고 태어난지 불과 6일 만에 아기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15일 제보자 A씨는 병원 측의 의료과실과 미흡한 조치 때문에 아기가 뱃속에서 태변을 먹어 심장이 멈춘 채 태어났다고 인사이트에 제보했다.

 

A씨에 따르면 임신 10개월 차에 접어든 부부는 지난해 11월 9일 병원의 권유에 따라 입원해 유도분만을 하기 위한 옥시토신이란 주사를 맞았다.

 

자궁수축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옥시토신은 자궁의 근육을 수축시켜 진통을 유발해 분만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호르몬이다.

  


사진제공 = 제보자 A씨

 

보통 유도분만할 때 환자에게 옥신토신에 대한 부작용 등의 설명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병원에서는 아무런 설명없이 의사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간호사가 주사를 놓았다.

 

이틀 동안 옥시토신 주사를 맞은 A씨의 아내는 아무런 진통이 오지 않자 병원에서 제공한 식사를 챙겨 먹는 등 자궁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다 10일 양수가 터진 A씨의 아내는 병원에 제왕절개 수술을 요구했지만, 병원에서는 산모가 식사를 했고 저녁에는 담당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수술을 미뤘다.

 

다음날에서야 분만실로 이동한 산모는 태아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태동검사(NST)를 받았는데 심박동수가 체크되지 않는 사실을 알게된 병원에서는 제왕절개술로 뱃속의 아기를 꺼냈다.

 

당시 아기는 태변을 먹어 숨을 쉬지 못한 상태였고 이에 병원 측은 인근 대학병원의 응급실로 긴급 이송시켜 심박수와 자가호흡 상태 등을 지켜봤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기는 태어난지 불과 6일 만에 엄마, 아빠의 품 안에서 눈을 감고 말았다.

 


사진제공 = B병원

 

A씨는 인사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아기가 아내 뱃속에 있을 당시 몸무게가 2.5kg으로 건강했다"며 "아기가 태변을 먹었다는 건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옥시토신은 사람마다 100배 차이가 있어 조심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병원의 부실한 대응이 아기를 죽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병원 측의 권유에 따라 의료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했고, 3개월에 걸쳐 나온 결과서에는 병원 측의 무과실이라고 나왔다.

인사이트가 확보한 감정결과서에 따르면 의무기록상 옥시토신 투여 방법, 용량 및 기간이 적절치 않다고 보기 어려워 병원 측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A씨는 "의무기록이라는 것은 언제든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며 "의사가 옥시토신에 대해 설명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 제보자 A씨

해당 병원 관계자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처음 입원했을 때 의사가 옥시토신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동의를 받고 주사한 것"이라며 "중재원에서 감정해 '무혐의'로 나온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어 "중재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며 "과실이 없지만 A씨 측이 원하면 국가로부터 최대 3천만원 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돈과 바꿀 수 있겠냐"며 "현재 중재원에 제기한 문제는 취하했고 가족들이 돌아가며 병원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러면서 "병원 측의 공식 사과를 원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사연을 알아주고 옥시토신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재원의 감정 결과 과실이 없다는 병원 측과 공식적인 사과를 받고 싶다는 A씨 측 간의 갈등은 좀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