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8일(일)

"전두환 내란 아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5일 국회는 범여권 주도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김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내란 부정'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167명 중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결의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결의안에는 김 의원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준수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본회의에서 발언했다.


인사이트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천 의원은 "(김 의원이) 역사적 재평가라는 미명 하에 3심을 거쳐 확정된 전두환 내란 수괴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반헌법적 망언을 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유가족을 모욕하고 2차 가해를 가한 반역사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조롱이며 역사적 진실과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궤변을 유포하여 국론 분열을 획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는 지난 8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민주당은 당시 '5·18 왜곡' 발언 논란을 일으킨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주도해 처리했다. 


단,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가 곧바로 의원직 박탈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실제 제명을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헌법은 국회의원 제명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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