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4일(수)

기표소서 투표지 촬영해 단톡방에 인증한 50대, 이런 처벌 받았다

6·3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투표한 내용을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린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A(57)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3일 오전 7시께 대구 북구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모 구청장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로 찍었다. 이어 다음날 오전 9시 14분께 자택에서 해당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해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고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행동한 측면이 있고, 투표와 개표가 모두 끝난 뒤 사진을 올린 점을 감안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