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4일(수)

오폐수처리시설서 발견된 태아 시신... 경찰, 사건 종결 '왜?'

충남 아산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발견된 태아 시신 사건이 자연 유산으로 결론났다.


지난 30일 충남아산경찰서는 유전자 감식을 통해 산모 A씨를 특정했으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가 아파 배변하려고 화장실에 갔다"며 "아이를 낳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변기 물을 내렸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아 부검 결과, 태아는 출생 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산모의 진술 등을 종합해 자연 유산으로 결론 내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께 아산시 탕정면 오폐수처리시설 집수장에서 남아 태아 시신이 발견됐다.


태아는 키 20㎝, 몸무게 110g으로 임신 16주가량으로 추정됐다. 발견 당시 태아는 나체 상태였으며 탯줄이 함께 남아있었다.


집수장은 경비 인력이 상주해 외부인의 접근이 어려운 구조다. 경찰은 태아가 관로를 타고 흘러 내려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태아가 사람이 아닌 탓에 영아유기나 영아살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1982년 분만이 시작되는 시점, 즉 진통이 오는 때부터 사람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의 태아는 출생 전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형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