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4일(수)

[반론보도] '용혜인 기본소득당, 청년 일자리 보조금 7200만원 타갔다' 관련

본 매체는 지난 9월 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청년 일자리 보조금 7200만원 타갔다'라는 제목으로 기본소득당의 일자리 지원금 수령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당은 각 지원사업의 요건을 충족해 정상적으로 수령했을 뿐 아니라 관계기관도 수차례 언론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고용 규모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에 거대양당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당은 정당이라는 이유로 다른 제도의 적법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할 근거는 없음에도, 지원 요건 위반이나 부정수급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부당한 보도 행태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아울러 기본소득당은 정당 육성을 위한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과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장려금은 명백히 목적이 다른 제도임에도, 법적 요건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지급받은 지원금을 정책 취지에 맞지 않거나 기업 몫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보도 내용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