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9일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입장을 바꿨다.
최 전 의원은 그동안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날 법정에서는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을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6.7.30/뉴스1
다만 일부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최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성립하려면 영상을 기획하거나 촬영을 유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선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해자들과 성적 대화를 나눈 것은 맞지만 성착취물 확보 자체를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상습성착취물 제작 혐의 적용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중학생 A양 등 미성년자 3명에게 금전을 제공하겠다며 유인한 뒤 4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A양 등 13세에서 18세 사이 미성년자 4명에게 8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낼 것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최 전 의원은 이들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13장을 지인에게 공유하거나 3차례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의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상습성착취물 제작·배포, 성매수, 성착취목적대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