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발생한 연쇄 방화 사건의 피의자가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받게 됐다.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역삼동 연쇄 방화 사건의 피의자 70대 이모씨를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었다. 이씨의 살해 의도를 입증할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역삼동 70대 연쇄방화범' 피의자가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6.10.22/뉴스1
이씨는 이날 오전 7시35분쯤 수서서를 나서며 취재진과 마주쳤다. 그는 "특허법인이 사기를 친다고 언론사에도 전화했지만 언론사가 모르는 척을 했다"며 "경찰에도 특허 사기를 얘기 했지만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X 같은 경우가 어딨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씨는 "그런 이야기는 그만해라. 셧업해, 셧업"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건물 두 곳에 차례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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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4년 전에도 같은 특허법인에서 직원들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리며 협박한 혐의로 복역한 전력이 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 증거의 충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씨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달 3일 오전 9시부터 신상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