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미국 비자 발급 거부를 당하며 한미관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진 위원장은 국방위 차원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었다.
28일 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거부는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진 위원장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의원 등 총 4명과 함께 국방위 방미단을 구성해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진 위원장이 지난 12일 신청한 비자는 발급 거부(Refused)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 / 뉴스1
앞서 지난 11~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 국정감사에 참여하려던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도 출국 직전까지 비자 발급 상태가 '검토 중(Under Review)'에 머물러 미국행을 포기한 바 있다. 정 전 대표와 달리 진 위원장은 출국 예정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비자가 거부됐다.
진 위원장은 "개인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2014년 3월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기에 이번 처사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며 "미국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미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진 위원장 측에 과거 재판 사항에 대한 판결문을 영어로 번역해 범죄경력회보서 등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비자 발급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일시적으로 '거절'로 처리한 뒤, 보완 서류 심사 후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다. 진 위원장 측은 판결문을 번역해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진 위원장은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과 공익건조물 방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1995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됐다.
국보법 위반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의병회'라는 조직을 만든 혐의를 받았다. 다만 진 위원장은 "민주화 운동으로 공인받은 사안"이라는 입장이며, 과거 몇 차례 미국을 방문한 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