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 광고를 기만 광고로 판단해 과징금 약 200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27일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고사양 게임 실행 시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를 통해 기기 성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홈페이지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nm AP, 고사양 게임 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등의 표현으로 고사양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배틀그라운드', '원신', '리니지W' 등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면 기기 온도나 상태와 관계없이 GOS의 개별 정책이 작동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의 CPU·GPU 최대 동작 속도와 주사율이 사전 설정된 값으로 제한됐다. CPU와 GPU의 동작 속도 상한은 본래 최대 성능의 최저 약 30% 수준까지 낮아졌으며, 이에 따라 게임이 멈추거나 화면이 끊기는 현상, 그래픽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었다.
GOS는 게임 실행 시 발열을 관리하는 기능으로, 기기 온도 등 상태에 따라 성능을 조절하는 일반 정책과 특정 게임 실행 즉시 성능을 제한하는 개별 정책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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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고사양 게임 성능을 강조하면서도 개별 정책에 따라 기기 최대 성능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GOS가 사용자의 게임 이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라며 공정위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입장문을 통해 발열 관리와 성능의 지속성은 모든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공통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위해 기기 작동을 조율하는 기능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광고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 광고라고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문제가 된 개별 최적화 설정 역시 정상적인 성능 조율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발열량이 높은 소수 게임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AP 클럭 수준보다 높은 구간에서 상한값을 설정해 순간적인 클럭 상승에 따른 발열을 줄이고, 이용자가 보다 오랜 시간 안정적인 프레임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해당 설정은 게임 업데이트와 소비자 피드백에 따라 수시로 조정됐으며, 제조사가 기기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출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 사진 = 인사이트
또한 삼성전자는 공정위가 AP 최대 클럭 대비 상한 설정값의 비율을 제시했을 뿐, 해당 설정이 실제 게임의 초당 프레임 수(FPS)와 안정성 등 이용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FPS와 안정성을 기준으로 보면 GOS의 개별 최적화 설정을 통해 더 나은 게임 실행 성능을 발휘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더 낮은 온도에서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게임 실행 시 최고 성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기능 등을 삭제했다. 이번 제재는 현재가 아닌 4년 전 GOS 설정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삼성전자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소프트웨어를 개선해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자진 시정 노력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위반 기간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탭 S8 시리즈의 판매 매출이 약 4조 원이라며,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낮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약 0.5%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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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된 바 있다. 소비자 1800명은 갤럭시 S22 시리즈의 성능 제한과 관련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의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 발생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올해 3월 서울고법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소송은 마무리됐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소송 절차를 통해 해당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일로 소비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품 정보의 투명한 제공과 소비자 신뢰를 위한 노력은 변함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