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명물로 떠오른 흑상어 '부캉이'를 촬영하기 위해 배까지 빌린 유튜버가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부캉이를 가까이서 촬영하려다 일반인의 접근과 촬영이 금지된 국가보안시설까지 카메라에 담았기 때문이다.
25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부산해양경찰서는 이날 국가보안시설인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항만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한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낮 12시30분께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부캉이를 촬영하던 중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항만시설까지 영상에 담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캉이 / 뉴스1
당초 A씨는 부캉이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육상으로 접근하려 했지만 통제선에 가로막혀 진입하지 못했다.
그러자 별도로 통선(사람과 물자를 운송하는 소형 선박)을 빌려 해상에서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씨가 접근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일대에 국가보안시설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었다.
이곳은 항만 보안을 위해 일반인의 출입과 허가 없는 영상 촬영이 제한되는 구역이다. 일반에 개방된 북항친수공원과 달리 부산항 4부두 등 보안구역을 향한 촬영은 금지돼 있다.
A씨가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던 시민이 이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현장으로 연안구조정을 보내 A씨와 통선 선장 등을 단속했다.
부산해양경찰서 / 해양경찰청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장소가 촬영 금지 구역이라는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관할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A씨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A씨에게 배를 빌려준 통선 선장에 대해서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의 계기가 된 부캉이는 지난달 18일 부산 북항친수공원 인공수로에서 처음 발견된 길이 약 3m의 암컷 흑상어다.
한 달 넘게 수로에 머물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고, 부캉이를 보기 위해 북항친수공원을 찾은 방문객도 크게 늘었다.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은 부캉이가 먼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유도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 23일 인공수로를 벗어난 부캉이는 곧장 먼바다로 향하지 않고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인근 해상에 머물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25일 진행한 현장 관찰에서도 부캉이는 전날과 비슷한 위치에서 헤엄치는 모습이 확인됐다. 수산과학원 측은 부캉이에게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건강 상태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