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녀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최근 강간 및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충청북도 충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약혼녀 B씨를 성폭행하고,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해 자신의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강제로 송금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월급 지급 문제를 두고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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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약혼자에게 씻지 못할 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며 "다툼이 커지면서 헤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근 연인 간 강력범죄(교제폭력·데이트폭력)에 대한 법원의 판결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은 사회적 경각심 고조에 따라 전반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다만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성과 현행법상의 한계로 인해 재판부마다 다소 상반된 판결 흐름이 공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