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토)

나나 자택 침입 강도범, 징역 7년에도 불복... 결국 대법원 간다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상고했a다. 지난해 11월 새벽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김모(34)씨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끝내 대법원에 사건을 넘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3일 서울고법 형사14-3부(고법판사 정경근·이형근·이현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주거에 침입할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재차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나 / 뉴스1나나 / 뉴스1


재판부는 "김씨가 이 사건 흉기를 소지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범행 직후 인터넷에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 올린 글의 정황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범행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의 내용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취지다.


이어 재판부는 "절대적인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후 침입해 강도상해, 강도치상했는 바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심 판결을 변경할 정도로 의미 있는 양형 조건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와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38분께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를 들고 잠들어 있던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을 벌이다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었다.


인사이트나나 인스타그램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나나의 모친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는 강도치상으로 변경해 유죄로 인정했다. 강도상해는 강도 범행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를, 강도치상은 강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한다.


2심 재판부 역시 김씨의 흉기 소지 여부에 대한 주장을 배척하고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한편 나나는 2009년 걸그룹 '애프터스쿨'로 데뷔해 활동했으며 현재는 배우로 활동 중이다. 김씨의 상고로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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