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토)

'김남국 코인 의혹' 제기한 장예찬, 파기환송심서 손해배상 책임 완전히 벗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배상 책임을 완전히 벗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3-1부(재판장 손승온)는 오늘(22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김 의원이 전액 부담하도록 명했다.


이번 판결로 1·2심의 배상 결정은 최종적으로 뒤집혔다. 과거 1심 재판부는 장 전 최고위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30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배상액을 1000만 원으로 감액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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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시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에 공익성과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당시 "원고는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공적 인물인 고위 공직자"라며 "피고의 발언은 공공의 이해와 직결된 원고의 재산 형성 과정 의혹을 제기한 정치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그대로 반영해 김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3년 5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와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김 의원이 내부 상장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불법 코인 매매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당시 그는 "김남국의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인다", "이런 인물을 최측근으로 두고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한 이재명 (당시) 대표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반발한 김 의원은 같은 해 9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주장하며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