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8일(일)

"내 남편과 불륜"…80대 친언니 머리채 잡은 70대 여동생, 법원 판단은?

지인으로부터 친언니가 남편과 불륜 관계였다는 말을 듣고 격분한 70대 여성이 80대 언니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법조계가 전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낮 12시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친언니인 80대 B씨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언니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가정의 격렬한 몸싸움.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범행 당시 A씨는 침대에 앉아 있던 언니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후 A씨는 쓰러진 언니의 가슴 부위를 무릎으로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왼쪽 대퇴골이 골절되고 무릎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언니의 가슴을 무릎으로 누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령인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