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현장에서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려고 보관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방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학교와 유치원 급식시설,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등 총 3만 7500곳을 집중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고 오늘(14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즉각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학교·유치원 급식시설 및 식재료 납품업체 5952곳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체 3만 154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곳은 급식 관련 업체 6곳과 학교 주변 식품 취급업체 8곳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위반 내역을 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사례가 9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겼다.
조리실 청결 불량,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도 3건 적발됐다. 아울러 식중독 역학조사를 위해 필수적인 보존식을 남기지 않거나, 시설 기준 및 보존온도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특히 일부 집단급식소에서는 배식 후 남은 음식을 다시 쓰려고 보관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규정상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사고에 대비해 조리·제공한 식품을 1인분씩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의무 보관해야 한다.
먹거리 안전성 검사에서도 부적합 사례가 나왔다. 조리식품과 기구, 기호식품, 농산물 등 1609건을 수거해 정밀 검사한 결과 완제품 1건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균이 검출됐고, 농산물 1건은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했다. 당국은 해당 식품을 전량 폐기하고 행정조치를 밟았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급식소와 업체를 상대로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시정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2533명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가동해 학교 주변 먹거리 위생 지도를 상시 이어간다. 식약처는 지난 7월에도 학교 급식 관련 위생 취약시설 219곳을 살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과 건강진단 미실시 등 위반 업체 7곳을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