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주요 10개사 이자수익의 58.2%...나머지 9개사 합계보다 197억 많아
미수금 자동변제로 미수동결 예방 안내...계좌별 한도 30억→70억원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주식을 팔고도' 대금을 받기까지 이틀을 기다려야 하는 증시 결제 구조를 지적했다.
지난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게 해당 증권사들은 그 사이 이 자금을 이용해서 꽤 혜택을 보는 모양이다"라며 결제주기 단축을 주문했다.

투자자들이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매도대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동안, 키움증권은 올해 1~8월 이자수익 697억원을 거뒀다. 조사 대상 주요 증권사 10곳 가운데 가장 많았다. 나머지 9개사의 수익을 모두 합친 금액보다도 약 197억원 많다.
키움은 매도대금담보대출을 현금 인출 외에 미수금 변제에도 활용하고 있다. 고객이 신청한 자동서비스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고, 계좌에 발생한 미수금을 갚는다.
8개월 이자 697억원...10개사 수익 절반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한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올해 1~8월 키움증권의 매도대금담보대출 이자수익은 697억3997만원이다. 10개사 합계 1197억4920만원의 58.2%를 차지했다.
키움을 제외한 9개사의 이자수익은 총 500억923만원이다. 키움 한 곳이 이들보다 197억3074만원을 더 벌었다. 이 금액은 조달비용 등을 차감하기 전 이자수익이다.
키움은 결제가 끝난 보유 주식을 당일 또는 전일 매도한 고객에게 매도대금을 담보로 대출한다. 매도일로부터 2영업일 뒤 대금이 입금되면 대출금은 자동 상환된다. 고객은 그 전에 대출금을 인출하거나 미수금 변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대통령이 단축을 주문한 것도 이 결제 대기 기간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에서 주식 결제주기를 현행 'T+2'에서 'T+1'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은 10월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키움증권
미수금 생기면 자동대출...계좌별 한도 70억원
키움은 매도대금담보대출 가능금액이 있는 고객에게 미수금 자동변제 서비스도 제공한다. 자동서비스를 신청한 계좌에서 미수금이 발생하면 대출 가능금액과 실행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뤄진다.
고객은 별도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영웅문 도움말에는 자동대출이 실행된 경우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출한도는 올해 6월 계좌별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었다. 키움의 공식 상품 안내에는 계좌별 70억원 한도에서 매도체결금액의 99%까지 대출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금리는 8월 14일부터 연 9.5%에서 7.95%로 1.55%포인트(p) 내렸다. 올해 1~8월 이자수익에는 인하 전후 실적이 함께 포함돼 있다.
소액 이용금액에 대한 추가 인하를 예고한 곳도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7월 매도담보융자 금리를 연 9%에서 7.95%로 낮춘 데 이어, 11월 2일부터 일별 이용금액 중 3000만원 이하 부분에는 연 5.95%, 초과분에는 연 7.45%를 적용하기로 했다. 회사는 7~8월 이용 현황을 분석해 고객 이용이 집중된 소액 구간의 인하 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키움의 이자수익 697억원은 매도대금담보대출 전체 실적이다. 공개된 국감자료 인용 보도에는 미수금 자동변제 실행액과 해당 서비스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 별도로 제시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