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0일(토)

윤석열·김건희, 구속 1년간 영치금 21억... "대통령 연봉 8배"

구속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구속 이후 받은 영치금이 대통령 연봉의 8배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영치금 규모를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7월 10일 재구속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천만원을 받았다. 김 여사는 작년 8월 12일 구속 이후 2억4천만원가량을 받았다. 두 사람의 영치금 합계는 21억9천만원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 2억7천여만원의 8배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영치금 입금뿐 아니라 출금 과정에서 교도관들이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금 절차가 세 단계를 거쳐야 할 정도로 복잡하다"며 "국감에서 하루 종일 교정시설 교도관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 뉴스1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 뉴스1


이 의원은 증여세 부과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영치금에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통보를 받지 못해 과세하지 못했다고 한다. 종합 국감이 끝날 때까지 과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치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금품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사위원장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의 '보관금품 관리지침'을 문제 삼았다.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1명당 400만원까지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해주는 규정 때문이다.


서 의원은 "교정본부가 왜 이런 친절을 베푸는지 모르겠다"며 "1년에 20억원이 들어오면 무기징역 기간 동안 1천억원대 부자가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과도하게 입금되는 부분이 영치금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며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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