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과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뉴스1
2일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김씨를 통해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에도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직을 잃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