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2일(금)

[속보]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2심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과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origin_법정출석하는오세훈시장.jpg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뉴스1


2일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김씨를 통해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에도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직을 잃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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