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2일(금)

동물학대범, 이제 동물 못 기른다... '사육금지명령' 도입법 본회의 통과

동물을 학대한 범죄자는 법원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를 수 없게 된다. 동물학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지난 1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동물학대범에 대한 사육금지명령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박홍근·이헌승·한정애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법원은 동물학대 범죄로 기소된 사람 중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할 수 있다.


금지 기간 동안 대상자는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명령을 어기고 기르던 동물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 이후 동물 보호와 복지 제도를 개선해왔지만, 동물학대 범죄자가 동물에 접근하거나 사육하는 것을 막을 수단이 없었다. 2022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당시에도 사육금지명령 도입이 추진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재산권과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입법화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죄 추정 원칙을 지키면서도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동물학대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가 학대받은 동물을 격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반려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돌봄 의무를 다하지 않는 방임 행위도 제재할 수 있게 됐다. 신체적 상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돌봄을 소홀히 하는 것 역시 법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임을 명확히 했다. 최소한의 사육 공간 등 사육관리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2일 성명을 내고 "포럼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여야 국회의원들, 농림축산식품부, 시민사회단체와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든 결실"이라며 "보호관찰 집행체계와 시행령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준비 과정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어 "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로 나아가기 위한 동물복지기본법도 제정돼야 한다"며 "법안 마련과 심사에 힘을 보태고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이 통과되도록 후속 논의도 챙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