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2일(금)

병역기피 '스티브 유'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소송 '또' 이겼다

과거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김봉원)는 2일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유승준의 승소 판결을 내린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앞선 비자 발급 관련 소송에서 두 차례 최종 승소한 뒤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다시 제기한 소송이다. 지난해 8월 1심 역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고, 주LA 총영사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유승준이 받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유승준 유튜브유승준 유튜브


다만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2002년 입영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지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내 입국이 제한됐다.


유승준은 2015년 국내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비자 발급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이후 여러 차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