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법원이 히잡 없이 무대에 오른 가수 파라스투 아흐마디(29)에게 태형 74대를 선고한 것에 대해 국제 인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지난 2024년 6월 이란 쿰시 법원이 아흐마디와 공연 제작진 8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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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온라인으로 수백만 회 조회된 이들의 공연에 대해 "외설스럽고 저속하다"며 이란의 법적·문화적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난주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란 활동가 법률 지원 단체 다드반 소속 인권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유엔 고문방지협약이 규정한 고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압도라흐만 보루만드 인권센터의 로야 보루만드 공동창립자는 "히잡을 쓰지 않고 노래한 행위뿐 아니라 이란 혁명 이전 시대의 대중가요를 불렀다는 점도 당국이 이를 저항 행위로 간주하는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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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권단체 '이란 인권활동가들'의 스카일러 톰프슨 부국장은 태형을 신체와 존엄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폭력이라고 규정하며 다른 여성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해 복장 규제를 따르도록 강제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흐마디를 비롯한 음악인들에 대한 형량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지 여성들의 저항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 주 테헤란 소재 알라메 타바타바이대 학생들은 복장 규제와 경제 위기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착취와 실업 문제를 성토하고 여성에게 히잡 착용을 강요하는 현실을 규탄하는 구호를 연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