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주택가 쓰레기 더미에서 현금 2천500만원이 발견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6개월간 주인을 찾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 결국 현금은 이를 발견한 시민에게 귀속됐다.
인천 제물포경찰서는 2일, 지난 2월 10일 제물포구 금곡동 빌라 인근에서 20L 쓰레기 종량제 봉투 안에 든 거액의 현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쓰레기봉투에는 옷가지 사이로 5만원권 지폐 500장이 은행 띠지로 묶인 채 숨겨져 있었다. 헌 옷을 수거하던 60대 A씨가 우연히 쓰레기봉투를 뒤지다가 현금다발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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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소유자를 찾기 위해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신문을 통해 습득 사실을 공개했고, 현장 주변에 안내 전단을 붙였다. 인근 주택 수십 곳을 일일이 방문해 현금 분실 여부를 확인했으나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지문 감식 작업도 진행됐지만 소유주를 특정할 만한 생체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지만 특이사항은 포착되지 않았다. 범죄 연루 가능성도 조사했으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돈의 출처를 두고 여러 추측만 무성한 가운데 시간이 흘렀다. 민법상 유실물은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A씨는 지난 8월 현금 2천500만원에서 세금 22%와 공고 비용 등 577만원을 공제한 1천923만원을 계좌로 지급받았다. A씨는 유실물을 발견한 뒤 7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해 소유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관련성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현금 소유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며 "국고에서 현금을 보관하다가 법적 절차에 따라 A씨에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인천 중부경찰서